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는 2022년 9월 말부터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는 137일 중 134일을, C씨는 164일 중 151일을 출근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행위를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위해 마련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151차례 무단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년간 단 3일 정상 출근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가 문제를 파악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사에 대해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9월 통보했다.
이들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과 지각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과 사내 고충처리 등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사의 타임오프 제도 적용 한도 인원은 지난해 32명이었지만 실제 311명이 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했으며 311명 중 187명이 정상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했다.
공사는 조사 결과 복무 태만이 명확하게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를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환수 추진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 제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