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명하 등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 3개월 면허정지 통지… 추가 가능성

입력 2024-03-19 04:0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 박명하(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비대위 일부 간부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통지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계속된 정부와 의료계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도 이날 공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통지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박 위원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는 미리 잡혀 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간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도 박 위원장을 3차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출석한 지 1시간20분이 지난 시점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박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했던 수사관이 조사 도중 다시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두 번째 출석 당시 박 위원장은 보조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강압적 수사를 했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4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수사팀이 수사관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청문감사관 소관의 공정수사위원회에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추가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조규홍 장관 명의로 전공의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전공의 중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