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양모씨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하다. 잘 때만이라도 보청기를 빼고 편하게 잠드는 게 양씨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밤늦게 퇴근하면 집 주차장은 항상 만석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했던 양씨는 혹여나 아침에 차를 빼 달라는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마음 편히 잠을 못 잘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양씨는 4년 전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분양받은 후 보청기를 빼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고 있다. 도우미견 ‘메이’가 아침에 전화가 오면 양씨의 몸에 올라타 깨워주기 때문이다. 양씨는 18일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주인 대신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까지 주인을 안내한다. 지난 11일 찾아간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는 도우미견 훈련이 한창이었다. 경기도 평택에 자리 잡은 훈련소에서 강아지들은 일반 가정집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을 훈련받는다.
이날 만난 푸들 ‘나무’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는 훈련사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나무는 벌떡 일어나 방문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한 나무는 다시 침대로 달려가 훈련사의 몸 위에 올라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도우미견들은 주인이 완벽하게 몸을 일으킬 때까지 이런 행위를 반복하도록 훈련받는다.
갑자기 몸을 일으킨 훈련사가 나무를 바라보며 검지를 흔들었다. 이는 수어로 ‘어디’라는 뜻이다. 훈련사의 수어를 읽은 나무는 초인종 소리가 나는 방문 쪽으로 훈련사를 안내했다. 이런 식으로 도우미견은 자동차 경적, 아이 울음소리, 노크, 화재 경보 등의 소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1992년부터 매년 평균 20마리씩 도우미견을 장애인에게 무상 영구임대하고 있다. 무상 영구임대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넘기면 도우미견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지체장애·뇌전증 도우미견까지 훈련시키고 있다.
이형구 협회 회장은 “도우미견 육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자원봉사자와 훈련사, 그리고 정부까지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편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시각장애인 도우미견과 달리 청각장애인 전용 강아지는 인지도가 낮다. 시민들에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 회장은 “장애인 도우미견 표시증이 있고, 도우미견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음에도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우미견 출입을 거부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평택=글·사진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