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2019년 의회 점거 시위대에 중형

입력 2024-03-18 04:04

홍콩 법원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시위 때 입법회(의회) 청사를 점거한 시위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청사 안에 5분간 머문 영화배우 왕종요(45·사진)도 징역 6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명보와 성도일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16일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종요 등 12명에게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4년~6년10개월을 선고했다. 리지하오 판사는 “실제 건물이 훼손된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폭풍 같은 영향을 미쳤다. 법치를 흔들고 홍콩 정부에 도전했으며 통치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왕종요 측은 재판에서 “청사 안에 머문 시간이 5분뿐이고 폭력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리 판사는 “5분간 머물렀다고 시위 참가 사실이 희석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왕종요처럼 중간에 합류하면 폭동이 길어지고 그의 등장 자체가 다른 사람의 폭동 참가를 유도하게 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2명은 시위 현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1000~1500홍콩달러(약 17만~2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시민들은 2019년 6월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하는 ‘송환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항의해 연일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홍콩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입법회에 진입했다가 이튿날 강제 해산됐다.

중국은 이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 외국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