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타먹기 쉽네” 허위 계약으로 13억 챙긴 20대들

입력 2024-03-15 04:03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3억원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 13일 A씨 등 허위 대출을 꾸민 20대 일당 9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모집책 1명과 허위 임차인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라·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실질적 변제 능력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 서류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인터넷 은행에서는 서류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하에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일당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보완 수사를 벌였고, A씨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했다. 검찰 등은 13억원가량의 허위대출 건 외에도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