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았다가 적발된 한국인들은 한·중 두 국가 모두에서 처벌받게 된다. 양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한국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이 중국과 공조해 검거한 한국인 45명은 현지에서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거나 향후 받게 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처벌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가담 정도, 편취 금액에 따라 징역 3~7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법 당국이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45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다. 형을 마친 이들을 중국이 강제 추방하면 45명은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송환된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될 예정이다.
이후 이들은 한국 법원에서 또 한 번 재판받게 된다. 한국 형법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하는 ‘속인주의’를 따른다. 외국 법원에서 내린 형사처벌은 우리 법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동일한 범죄여도 중복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법원에선 중국과 비교해 다소 경미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7조는 외국에서 이미 처벌받은 이에게는 이미 집행된 형량을 고려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 중 2개월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식의 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피고인은 4개월의 징역만 살면 된다.
만약 외국에서 국내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형을 일부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찰이 중국에서 송환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징역 3년을 살았지만 국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외사 분야 전문가인 김도형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한국 법원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등을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중국에서의 수감기간을 고려해 형량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