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가느라… 오전 재판에 오후 출석한 이재명

입력 2024-03-13 04: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같은 시간대 열린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뒤늦게 오후 재판에 출석했고, 다음 기일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열린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공판 개정시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전 재판은 휴정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일정에 따라 변경은 어려워 그냥 진행했다.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어려우니 오후에 속행하겠다”고 했다.

오후 1시30분 속행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재판 일정에 늦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19일 열리는 다음 기일과 관련해 “그날은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반대신문 기일인데 저희로서는 아무 관여를 할 수 없다. 반대신문을 포기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분리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기일 외 증인신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해도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 대표가 출석한 재판에서 조서를 증거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22일) 등도 총선 전에 잡혀 있어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재판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총선 출마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유씨는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증인·피고인 선거 관련 일정을 재판에서 고려하긴 어렵다”며 “유씨가 증인 소환이 안 돼서 예정된 신문기일인 19 26 29일 세 날짜에 구인장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