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 13년 만에 승소

입력 2024-03-13 04:05
사진=뉴시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중 일부에 대해 현대제철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제철 불법 파견이 일부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일부 확정했다. 소송 제기 13년 만이다.

원고들은 현대제철 냉연강판 생산 관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소속 업체는 달랐지만 현대제철이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2011년 7월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중 지원공정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로부터 작업수행 관련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현대제철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뤘다”고 했다.

다만 기계정비·전기정비·시설유지 등 근로자들에 대해선 “파견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 원고 중에서도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할 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17명만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