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기독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현지 교계가 우려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는 11일(현지시간) 인도 북동부 아삼주 주의원 126명이 지난달 26일 주의회에서 ‘비과학적 치유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비준을 거쳐 정식 통과되는 이 법안에는 질병이나 장애, 건강 등 인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이뤄졌던 치유 관행이나 마법적 치유를 금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5년이나 10만 루피(15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에는 치유 관행이 기독교와 관련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인도의 힌두교 우익 단체들은 교회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두고 미신을 조장하고 속임수로 개종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아삼주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주총리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아삼 지역의 전도를 억제하고 싶다”며 “치유 금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삼주 교회연합기관인 아삼기독교포럼은 이번 법안을 종교자유 침해라고 규탄했다. 또 기도 등 신앙 행위를 ‘마법적 치유’로 규정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신앙과 삶의 심오한 영적 차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삼주와 이웃한 나갈랜드주 침례교회협의회도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다”며 “기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