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4%p 더 내고 10%p 더 받기’ 또는 ‘3%p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입력 2024-03-12 04:0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인상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2가지 안’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의제숙의단은 지난 10일 워크숍을 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2안’으로 압축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 전문가 11명과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36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주도 민간 위원들의 논의는 있었지만, 다양한 집단이 함께 논의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동결된 수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채택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미뤄진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이 선택되면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8년 미뤄질 전망이다. 두 방안 모두 현재보다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안이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은 단일안으로 채택됐다.

연금특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공론화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의 논의를 추가로 거쳐 최종 연금개혁안이 결정된다. 시민대표들로부터 생방송 토론을 통해 단일안을 도출하면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연금특위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7~8년밖에 늦춰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숙의단 워크숍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제숙의단이 현세대 부담을 줄이거나,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기금 고갈시점을 조금 연장하는 ‘찔끔 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연금) 문제의 복합성과 각각 (안들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각 계층의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연금개혁안 최종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합해 총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당시 위원회는 단일화된 안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