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메타에 이어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 플랫폼들이 연이어 공정위의 타깃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보통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는 중개 회사가 광고 판매자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구글은 디지털 광고 판매자인 동시에 애드 익스체인지(AdX)·구글 애즈 등 자사 플랫폼을 통해 광고 중개·구매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영업 방식을 문제로 보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경쟁 당국은 지난해 이미 각각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 외의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규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달 초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포착하고 한국 본사로 현장 조사를 나섰다. 아직 한국에 법인을 차리지 않은 중국 쇼핑몰 테무와 쉬인에 대해서는 본사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도 공정위의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상거래 목적의 계정인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운영하면서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먹튀’나 ‘짝퉁 판매’ 등 피해는 예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잇따른 해외 플랫폼 제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앞서 업계 반발로 무산 위기에 몰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때문이다. 당시 국내 업계는 플랫폼법이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만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웠다. 공정위가 해외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반대 논리가 힘을 잃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도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