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반 뒤 숨져… 법원 “인과성 인정 안 돼”

입력 2024-03-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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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시간도 안돼 숨진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모친(당시 88세)은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37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화이자)을 맞았다. 모친은 1시간30분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이송 중 의식을 잃었다. 결국 접종 2시간36분 만인 오후 3시1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모친이 백신 접종 탓에 숨졌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다음 해 5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 파열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질병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접종 후 단기간 내 사망해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