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이달 말부터 이뤄진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오는 18일부터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게 총 3000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돌려받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 포인트, ‘5.5~6.5%’ 구간은 적용 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은 1.5% 포인트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최대 환급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이자 환급금을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이자 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라도 1년 치 이상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가 채워질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이자 납입이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액이 지급된다.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소기업은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나 우편·이메일을 통해, 그 외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신청 수요가 초반에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