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 착수… 대통령기록관 압색

입력 2024-03-08 04:04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입구 모습. 연합뉴스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7일 압수수색했다. 총선을 34일 남겨놓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인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의혹의 ‘윗선’을 규명할 계획이라 수사 상황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의 강제수사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당시 확보하지 못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이번 재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민주당 내 경선 경쟁 후보자들에게 공직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유도했다는 ‘후보 매수’ 혐의다. 조 전 수석은 하명 수사 및 후보 매수 의혹에, 임 전 수석은 후보 매수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낸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도 포함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며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하명 수사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관련 의혹에 공모한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은 수사 방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한 직후 “명백한 정치탄압”(임 전 실장),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조 전 수석)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