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등 ‘과잉법안’ 폐기하고 낙태금지법 마련하라” 촉구

입력 2024-03-08 03:02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11개 교계·시민단체가 다음 달 예정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등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동성애 옹호 내용 등이 담긴 차금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과잉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폐기해 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교총은 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11개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 진평연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와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등을 비롯해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국민통합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이단·사이비 종교 합법화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차금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이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한다며 차기 국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낙태를 막고 생명윤리를 지킬 일명 ‘낙태금지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마련에 나서 달라고도 했다.

임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