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최종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땐 장기화

입력 2024-03-07 04:07
전공의 집단사직이 보름을 넘긴 6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복도에서 한 의료진이 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병상 수 축소와 병동 통폐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이한형 기자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최종 통지는 절차상 이르면 이달 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실제 면허정지는 더 늦어질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전체 대상은 80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발송에만 1개월가량 걸릴 수도 있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당사자 의견(2주 기한)을 받고 이후 면허정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서를 보낸다.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 소요된다.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가능하지만 사전통보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경우 절차는 더 지연될 수 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전공의들이 불복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실제 정지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집행정지에서 승소하면 면허정지 효력은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결할 때까지 일단 정지된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