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몸무게는? 부모님 학벌은?”… ‘주5일’ 공고하고 6일 나오라는 곳도

입력 2024-03-07 04:04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재산, 부모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불공정 채용 점검을 벌인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총 281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및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 구인광고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6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제로 공고한 뒤 계약 시에 주6일 근무를 요구한 경우, 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보건증 발급 같은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 등이다.

이력서에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한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 학력까지 수집했다. 고용부는 해당 기업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했다.

채용공고문에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업장,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 사항을 알림창으로 안내하거나, 부적절한 키워드 광고는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