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 딸은 정식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충북선관위 경력직 합격자로 내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은 전직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인 한모씨와 공모해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절차에 응시한 딸 송모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앙선관위 고위직이었던 송 전 차장은 한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추천하고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 중이었다.
한씨는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이후 채용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면접위원 전원에게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문제의 경력 채용 당시 고등학교 동창 딸 이모씨의 부정 채용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씨 거주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9~11월 송 전 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자녀 채용비리 의혹으로 송 전 차장과 동반 사퇴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