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구속된 황 대표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허 회장 관여 여부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노조 탈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뇌물공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 각각 수사 중이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 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 기소)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허 회장의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허 회장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직접 맡았던 수사관이다.
검찰 조사 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점 및 대상, 내부 검토 보고서 내용 등 각종 수사 정보가 SPC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 전무와 김씨가 원래 친분이 두텁지 않았고, 허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에 급격히 연락 빈도가 늘어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부 정보 유출을 통해 SPC 측이 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SPC 측이 정보를 미리 알고 수사에 대비한 것이 허 회장의 배임 혐의 1심 무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의 SPC 배임 혐의 수사는 2022년 11월 첫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2012년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그해 12월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PC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 회장 관여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한국노총 계열 자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회사 편을 드는 내용의 성명서나 인터뷰를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