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인정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다수는 4일 마감된 정원 수요조사에서 현재 인원의 2~5배를 써내는 등 2000명 넘는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한다.
당장 5일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다. 사직서를 제출한 9981명 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7854명이 대상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며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일시에 내려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처분에 나서기 위한)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줄곧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13명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명령서를 공시송달했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에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미국 의사시험(USMLE)이나 일본 의사면허시험(JMLE)을 보면 문제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박 차관은 “한국 의사면허 (정지 사유 등이)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증원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다. 교육부 수요조사 제출 마감일인 이날 40개 대학 대부분은 현재 정원을 훌쩍 뛰어넘는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대학 증원 수요 조사를 취합하면 정부 증원 계획인 2000명을 초과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요청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