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의 해외 수출을 허용하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웹소설을 제외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분야에서 20개 규제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먼저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를 완화한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한다.
관광분야에서는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