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잇띠른 사고의 원인이 된 정비 불량·과적 화물차와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4월 30일까지 화물차 정비 불량 및 과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반대편에서 오던 고속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기사와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속도 제한장치 해제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화물차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또 화물차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오는 5월 31일까지 무자격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로연수는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충분한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받는 교육이다.
현행법상 운전전문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료 도로연수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인된 학원이라도 연수생 자차로 연수를 해주는 것도 불법 행위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학원에서도 연수생 자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