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좀비 기업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코스피 상장사의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현행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 축소해 2단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미달, 횡령·배임·영업 정지 등 시장에서 거래되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대해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고 있다.
좀비 기업 상장 폐지가 지연되면서 주가 조작 세력의 타깃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생겨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주성코퍼레이션이, 코스닥에서는 아리온과 이큐셀 등이 3~4년가량 거래 정지 상태다.
상폐 절차 간소화가 금융 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없어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상폐 요건에 주주 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사도 기준 미달 시 거래소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주 환원 관련 지표를 만들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