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세금 체납 등에 따라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 도입으로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했다.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했다.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 하는 취지다.
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