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 든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

입력 2024-03-02 04:05
경찰이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첫 강제 수사다.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부가 최후통첩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을 포함해 서울시·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이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의협 비대위 회의록, 투쟁 로드맵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주 위원장이 공개한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들과 공모해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련병원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정부가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기도록 움직임이 없는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수련병원 대표 등 13명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의협은 더 큰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정신영 김유나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