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만이다. 이로써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 역시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281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188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다.
원내 113석의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면서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며 표단속을 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탈표를 막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와중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큰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에서도 재의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통해 당내 공천 갈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야권에선 민주당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등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된 범죄 혐의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