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입력 2024-03-01 04:02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부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여러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 등 일부만 인정하면서 그에 맞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에 내려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했다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등을 내렸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에겐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2심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