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약속 사면’ 논란에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염려와 비판이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 전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혹의) 진행 경과가 맞는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전 차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6일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사면 발표 3일 전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서 전 차장은 이날 경남 사천남해하동 경선에서 이겨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엄 후보자는 사면절차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사면 절차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사면 이유도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말했다. 다만 강규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에는 “저로선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은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이 “사법부가 반칙과 특권을 제공해준 것”이라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개별 사건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염려와 비판 지적을 하시면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서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