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 합헌

입력 2024-02-29 04:06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3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세입자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세입자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다.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전세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5건의 청구를 병합해 결론을 냈다.

심판 쟁점은 임차인(세입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갱신청구권,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의 최대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였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공익이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횟수(1회)가 제한되고 갱신되는 계약의 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임대료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제한선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