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임대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오른다. 이 이자율은 국세환급 가산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이 이를 세입자에 전가해 전·월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기존 연 2.9%에서 3.5%로 0.6% 포인트 인상된다. 2012년(4.0%)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세환급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3.5%로 같다. 납세자가 착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오르는 것이다. 모두 최근 오른 시중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행한 이자율 조정은 물음표가 남는 지점이다. 특히 간주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3.8% 수준으로, 이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