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 법적 분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라면 의료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미용·성형 분야에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필수의료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에도 형을 감면해주는 파격적 내용이 담기면서 환자단체의 반발도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공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특례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법 적용을 받기 위해 의사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특례는 책임·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모든 의료진에게 해당한다. 책임보험 공제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지는 구조다. 이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종합보험·공제를 통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더해 보상 한도를 ‘발생한 피해 전액’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정부가 보험·공제에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적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부는 이 법이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보호막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특례법 도입 자체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현상 때문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논의했는데 미용, 성형 등 비필수의료 행위도 모두 포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이나 인식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특례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환자 입장에서는 피해 구조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