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성 대법관 비율이)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신 후보자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남성의) 병역의무에 부당함을 다투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한 후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신 의원이 묻자 “통계를 처음 접하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다”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 업무능력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돼도 여성이나 가족 정책을 수행할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쟁이 법원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오현석 부장판사가 2017년 8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이 그런 실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을 두고 ‘기준이 특권층에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 후보자는 “제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재판 사항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할 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재판부별 편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충분히 연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