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여성 대법관 절반까지 늘려야”

입력 2024-02-28 04:05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성 대법관 비율이)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신 후보자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남성의) 병역의무에 부당함을 다투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한 후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신 의원이 묻자 “통계를 처음 접하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다”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 업무능력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돼도 여성이나 가족 정책을 수행할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쟁이 법원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오현석 부장판사가 2017년 8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이 그런 실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을 두고 ‘기준이 특권층에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 후보자는 “제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재판 사항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할 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재판부별 편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충분히 연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