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규제,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입력 2024-02-28 04:04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AI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마련하되 AI 산업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는 취지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책임성 있는 AI’를 주제로 한 MWC 장관세션에서 AI 기술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세션 대담은 류 실장과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 사회로 진행됐다.

류 실장은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