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다.
신숙희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결국 근본적으로 법관 증원이 있어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엄상필 후보자도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려면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의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으로 묶여 있다. 정원을 2027년까지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검사 수도 늘려야 한다는 여당과 판사만 늘리자는 야당이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관 증원이 절실해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만 계속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두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에도 대체수단 도입을 전제로 한 폐지를 공통으로 언급했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는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도 “종신형 도입 등을 전제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보호·훈육의 대상으로 처벌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에 관해선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했다. 엄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와 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각각 27일과 28일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