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 임의 처분 방지 위해… 기감, 본부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24-02-26 03:05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선교지 재산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감 선교국(총무 태동화 목사)이 지난 23일 개최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세미나’(사진)에서다.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0월 교단 입법의회가 신설한 선교지 재산 관련 재판법 취지와 재판과정, 모범적인 선교지 재산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신설 재판법은 해외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지원·봉헌한 해외 소재 개척교회와 부속 재산을 설립 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횡령 등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규정까지 담지는 않았다.

남수현 기감 선교부 세계선교사역부장은 “한국 감리교회의 짧지 않은 선교 역사 가운데 무수한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해 많은 선교지 재산이 형성됐지만 상세 내용을 본부에서는 전혀 모른다.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감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본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선교사 대상 공청회도 연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