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 LH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경·공매 대신 채권자와 직접 협의해 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협의매수 주택’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LH에 매입을 신청한 가구의 54%인 170가구는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다. 87가구는 권리분석·실태조사 등 매입 여부를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58가구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진 경우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가구뿐이었다.
LH의 더딘 매입에 경·공매 유찰이 반복되자 피해 주택을 ‘셀프낙찰’ 받는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133명이다. 경·공매 유찰이 반복되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