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공무원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검사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영입식에서 이 고검장을 “검찰 개혁 대표 인재”라고 추켜세웠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사직서가 접수되는 시점에 공무원이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뒤 출마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후 현직 검사들의 출마 시도가 줄을 이었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자신이 징계위에 회부되자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 시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짜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짓 정보를 KBS에 흘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는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 검사장은 ‘진짜 검사’라는 책을 내고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했지만 “먼지 한 톨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창원·의창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마산지청장 시절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도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는 두 검사에게 나란히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의 출마 시도를 막지 못했다.
검사가 선거 출마 생각에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 출마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