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은 “여러 변호사들과 논의해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최종 불발될 시 중소기업 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법에 규정된 법정형 하한선이 무리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등의 위배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2022년 제기된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약 1년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당시 “중처법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의무를 부과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 중인 중처법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세 번의 결의대회 등을 펼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요구해왔다.
구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