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유죄 확정

입력 2024-02-23 04: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모씨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와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을 받는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배씨지만,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를 제공한 주체는 김씨라고 본다. 김씨는 식사 제공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다. 배씨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개인 음식값 등을 배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별도의 혐의(업무상 배임)도 수사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