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환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후·교사 세력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도 재확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배후·교사 세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그런 방향도 수사 내용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의료기관도 의료계 집단행동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 장관은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각 수련병원에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민간에 개방된 군 병원 응급실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 국군양주병원을 찾았다.
이형민 권중혁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