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 80% 미납

입력 2024-02-22 04:03

제주도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미이행 과태료가 80%이상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는 343건, 1억5422만원이었다. 그러나 징수 건수는 66건, 1890만원에 그쳤다. 과태료가 부과된 10건 중 8건(80.8%)이 납부되지 않았다. 2022년에도 247건, 1억1421만원이 부과됐지만 50건, 2088만원만 납부됐다. 미납률은 79.8%에 달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를 마련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주차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 도입하면서 도민 불만과 실효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기차고지가 없는 경우 매년 임차료를 내고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유료주차장을 빌려야 한다. 거주지 반경 1㎞ 이내 주차장이어야 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은 2년 이상 같은 곳을 임대할 수 없다. 임차 비용도 연 60만~90만원이다.

반발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차 후 집까지 1㎞ 이상 걸어 퇴근하는 도민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실효성 없는 개선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민 반발이 높은 과태료 미납률로 표출된다고 보고 있다.

한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차고지증명제는 (위장전입 등) 편법을 낳고,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며 “해마다 과태료 미납이 늘면 동조 체납이 늘어 미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