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변론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며 국회 측을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맞받았다.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또 “(유우성씨 추가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법원 판결은 여러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보복 기소라는 국회 측 주장은 아무 증거조차 제기하지 못한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안 검사가 검사의 본질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 사건을 꺼내 저를 더 괴롭히고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았다”며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선례가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측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유씨는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 검사는 유씨를 별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4년 추가 기소했는데, 검찰이 이미 2010년 기소유예 처분한 혐의였다. 대법원은 2021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며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