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불법 사채업자 중에서도 ‘악덕 사채업자’로 분류된다. A씨가 돈을 빌려주는 이들은 대부분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다. 대부 플랫폼 광고를 보고 상담을 해 온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3650%에 달하는 연 이자율을 적용했다. 100만원 급전을 구하려던 저소득층에 1년에 이자만 3650만원을 내게 만든 것이다. 채무자 규모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대부분 ‘빚 폭탄’에 시달리는 이들이기도 하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문자와 전화 폭탄은 물론 지인을 방문하는 행위까지 자행했다.
이렇게 갈취한 수익은 철저히 숨겼다. 채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해 차명계좌를 확보했다. 벌어들인 수십억원의 수입을 차명계좌로 돌리며 세금을 회피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정 당국의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이에 세정 당국은 A씨와 그 일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은 불법 사채업자 1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더해 자금출처조사 대상 34명과 재산추적조사 대상 26명 등까지 모두 179명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직후 163명을 대상으로 착수한 1차 조사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기존 조사와 달리 다른 사정 기관들과 공조 체제도 갖췄다.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이 합세했다. 국세청은 타 기관에서 자료를 받고 영장 청구와 같은 고유 권한까지 지원받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62.2%인 74명의 경우 타 기관 정보를 토대로 선정한 사례다.
국세청을 비롯한 사정 기관들은 이번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불법 사금융 생태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