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이 외부 유출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유출자와 유출 경위 모두 밝히지 못했다.
공수처는 20일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대검찰청 감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 출국금지 당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수원지검이 이 위원을 기소한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검찰 내부 인사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2년9개월간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