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에 한국 세무 당국이 부과한 358억원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선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에 본점을 둔 중국은행은 2011~2015년 한국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중국은행은 한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를 공제했다. 법인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 공제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7년 “서울지점 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외국 법인이 제3국이 아닌 해당 법인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번 소득에도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려 왔다. 이 사건도 1심은 중국은행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과세권이 한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은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국이 아닌 거주지국에서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런 경우 한국이 먼저 과세한 후 중국에서 사후 공제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