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혼란 최소화”

입력 2024-02-20 04:0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 대응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국 83만여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조직적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9일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 대응 결의대회’를 열고 양 기관의 간부 및 전국 기관장들이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중대재해와 관련해 전 간부·기관장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도 발표했다.

정부가 이례적인 결의대회까지 열고 현장 중심의 대응을 약속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법 시행 후에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몰랐다는 분들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는 하소연 등 현장의 혼란을 마주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중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고용부는 공동 안전관리자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사업주단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공모한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