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모 매출액 과장” 결론내나… 분식회계땐 본사 경영진도 책임론

입력 2024-02-19 04:04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카모에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검찰 고발과 함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해임권고 등의 감리 결과를 카모에 통보할 예정이다. 카카오 본사도 계열사 회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감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모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과 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등의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카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카모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회원사의 택시 운행 매출 가운데 20%를 받는다.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제공 등의 명목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맹 회원사 중 별도의 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15~17%의 제휴비용을 준다. 카모는 이 2가지 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매출액을 산정(총액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가지 계약이 상호관련성이 높은 계약인 만큼 하나의 계약(순액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판단을 근거로 카모가 지난해 3000억원가량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카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등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카모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카카오 본사의 책임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결론에 따라 본사에 대한 감리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측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혜령 CFO는 지난 15일 컨퍼런스콜에서 “카모의 가맹택시 매출 인식과 관련해 총액법과 순액법 중 뭐가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 선물하기와 메이커스 사업에서 총매출로 인식하던 매출 중 일부 상품을 순매출로 인식할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외부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카모 경영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등 분식회계 책임자 해임과 같은 카모 차원의 선제적 조치 여부가 향후 증선위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