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이 좁은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선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도로엔 단차가 있는 보도를 조성하는 등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50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출 예정이다. 대상지는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한다. 구체적으로 도로 폭 8m 이상 도로에 대해선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교 때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120곳을 선정해 노랑 신호등 설치, 적색 점멸등 교체 등 신호기를 개선한다. 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 설치한다. 우선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110개 추가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도 100개 설치한다.
이외에도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도 확충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