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24-02-19 04:01
연합뉴스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할인을 신청하려면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KT는 2월 19일, LG유플러스는 3월 초,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또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업이나 기관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본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엔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