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던 전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오열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번 선고는 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넘어선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를 밝힌다”고 언급했다. 소설은 남성 주인공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며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27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도와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나눠가졌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 대부분이 재혼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해왔다.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신영 기자